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2022.11.22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오전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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