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2022.12.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금)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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