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2022.12.06 금융위원회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ㅇ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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