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2022.12.08 특허청 변리사의 윤리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사건 브로커 행위 근절 등 위한‘변리사법’개정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2.1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ㅇ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ㅇ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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