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2022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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