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교육부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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