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2022.12.16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세법 위반수위에 맞추어 완화 - 관세청, 19일부터「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관리 고시」개정·시행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 ※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제222조제1항2호) 상 화물운송의 주선(周旋)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출입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 포워더(Freight Forwarder)로 통용 ㅇ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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