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12월 주요 시행법령(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등)_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2월 주요 시행법령(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등)_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2월 주요 시행법령 2022.12.16 법제처 2022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1일(일)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 11일(일) :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18조의7 -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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