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24.03.19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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