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관련 인사 법령 국무회의 통과 - 2022.12.20 인사혁신처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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