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01.09 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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