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2022.12.21 행정안전부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22.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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