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력 허용 2022.12.29 고용노동부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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