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1월 1일부터 시행…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 2023.01.02 문화체육관광부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HeungSoon, 출처 Pixabay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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