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2023.01.10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에서 제공기관 찾기·예약·결제가 편해집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아이사랑’모바일 앱(app)을 새롭게 개편하여 1월 11일(수)부터 앱(app)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및 예약이 쉬워지고, 결제가 앱(app)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2.12월 기준 전국 9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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