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2023.01.16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령 개정사항). ②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고시 개정사항). * 이외에도 ESG와 관련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음(공시양식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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