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2023.01.17 경찰청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붙임 1)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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