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내용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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