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2023.01.26 기획재정부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ㅇ 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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