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2023.01.27 교육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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