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2023.02.0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 2. 2.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목)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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