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청,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기지청,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기지청,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3.02.1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지난해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이하 ‘경기지청’이라 함)은 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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