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센터 법무법인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법무법인 서앤율

“법무법인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1. 음주운전의 내용적 측면 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처벌의 기준 * 개정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0.08% 이상 ~ 0.2% 미만 0.03% 이상 ~ 0.08% 미만 형사처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 2) 측정 불응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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