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3.02.27 국세청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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