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법 본회의 통과


농촌공간계획법 본회의 통과

농촌공간계획법 본회의 통과 2023.02.2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 2023. 2. 27.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공간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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