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2023.03.0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빈집 개량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



원문링크 :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