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10.30.(월)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 (사업자) 아성 ․ (사업자) 바스존 ․ (모델명)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mm) ․ (모델명) 애니멀 욕실화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사업자는 용인YMCA에서 ‘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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