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창조기업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15호)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공표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 제외업종(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21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유효 표본 수) 5,000개 사업체 (조사내용)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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