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3.03.08 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원문링크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