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60일내 피해자 여부 결정 2023.05.2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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