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대환한도·만기도 확대 2023.03.09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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