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_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_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 국토부,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 중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여부 판단기준 마련 2023.03.13 국토교통부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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