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2023.03.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❶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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