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2023.03.28 보건복지부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키오스크, 모바일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된다 -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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