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2024.03.2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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