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B신용정보(주) 지정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B신용정보(주) 지정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B신용정보(주) 지정 2023.0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B신용정보 지정 - 금융권 전자문서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활성화’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31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기업‧기관 등)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화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 종이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캔 등)한 문서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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