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2023.04.03 인사혁신처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5급 사무관 공모 직위 선발 최초 시행 -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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