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2023.04.04 국토교통부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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