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위반건축물 여부 우선 확인해야”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위반건축물 여부 우선 확인해야”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위반건축물 여부 우선 확인해야” 2023.04.0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기준면적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반건축물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공급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고 기준면적 오류를 정정하는 보완기간을 부여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OO공사는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기업 이전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부지의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OO공사는 기존 공장 면적을 검토해 기준면적을 산정하고 기준면적이 우선공급 토지면적에 충족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준면적은 우선공급 신청 기업 공장의 소유·등록·합법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 합법 건축물인 비등록 공장 임차인 경우 건축연면적을, 위반건축물은 실제 사용면적만 인정한다. ㄱ회사는 우선공급을 신청해 OO공사로부터 기준면적을 통보받...



원문링크 :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위반건축물 여부 우선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