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2023.04.18 산림청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 가능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23. 3. 28.)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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