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4.02.01 문화체육관광부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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