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2023.04.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에스케이오션플랜트 [舊 삼강엠앤티]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 선박은 선체를 일정 작업단위로 나눈 블록(BLOCK)을 조립·결합하여 완성됨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 6월 ~ 2019. 2월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에게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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