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 남구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울산] 남구 2023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3.04.20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2023.05.10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금융 #울산 #소상공인 #융자 #대출 #기초자치단체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경제진흥원 #경영안정자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자 #2023 #이자차액 첨부파일 예약신청 메뉴얼.pdf 다운로드 2023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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