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2023.04.21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 연예기획사,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 구체화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조항 대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금)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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