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연 1.2∼2.1% 금리…최대 2억 4000만원 한도 2023.04.21 국토교통부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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