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2023.04.27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토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23.4.27. ~ 5.16.) 2023.4.27(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4.27(목) ~ 2023.5.16(수), (20일)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hazel06...


#정책금융기관 #해외인프라수주금융지원시

원문링크 :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