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납세 관련 개편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납세 관련 개편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납세 관련 개편 2023.04.27 기획재정부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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