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회 통과(4. 27.) - 2023.04.27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9.23.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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