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2023.05.09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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