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 ~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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